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돈을 잘못 보냈다고요?


혹시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송금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며,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시, 지금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를 도와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2023년에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착오송금 3,887건 중 93.6%는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자 스스로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6.4%는 예금보험공사의 권유에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이후 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이제는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착오송금으로 고민이시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입니다. 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 송금일시 및 수수료 확인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에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등 필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착오 송금의 신청 기한, 금액 한도 및 회수 비용

착오 송금 발생 시, 해당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착오 송금액의 반환 절차가 완료됩니다.

반환 신청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5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송금 총액이 아닌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송금액이 30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착오로 추가 송금된 3000만 원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착오 송금액의 회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송금액에서 차감되어 반환되는데요, 이 비용은 송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10만 원일 경우 8~18%100만 원일 경우 4~13%1000만 원일 경우 3.5~8%의 범위로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 비용은 해제 사유나 회수 단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착오 송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제외 사례

  1. 연락처 송금 등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외국 은행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으로 송금한 경우, 해당 송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3. 보이스 피싱 피해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은행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되었거나, 소송 중이거나, 휴폐업 법인통장인 경우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삼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도 포함됩니다.
구분주요내용
착오송금수취인 – 명의 확인 불가
 – 사망 또는 국내 주소 없음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
 –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
착오송금 수취 계좌 –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음
 – 해외지점에서 개설, 금융사기나 범죄에 이용 의심
 – 가압류, 압류 또는 강제집행
 – 체납처분 있음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꿀팁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된 계좌를 사용하여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계좌나 연락처로의 송금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세요.
  2. 송금 전에 은행, 계좌번호, 수취인명, 금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기적으로 ‘최근 이체 계좌’, ‘자주 쓰는 계좌’ 등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음주 후에는 혼미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의 송금은 자제해 주세요.

이러한 습관을 통해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음주 후에는 송금을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며

착오송금 예방법을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실수로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먼저 해당 은행에 알려 회수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회수가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혼란 없는 투명한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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