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추진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법개정안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자녀공제와 세율 조정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 조정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고, 최저세율은 10%로 유지되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배우자 공제(5억 ~ 30억)와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함께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됩니다. ISA 납입한도는 기존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총 납입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 대상인 서민형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ISA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들의 금융 자산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투세 폐지:
-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 ISA 납입한도 확대:
-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
-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
- ISA 비과세 한도 인상:
-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
결혼세액공제 및 주택청약 지원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었는데요.
먼저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올해 혼인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결혼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했으나, 이제는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니,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과 자녀세액공제금액도 늘어납니다. 현재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도 10만 원씩 증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됩니다. 현재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 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 처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 기존 세대주 한정에서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 기존 세대주 한정에서 세대주 외 배우자도 혜택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에서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추진
- 월 20만 원에서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추진
-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가구 당 10만 원씩 확대
- 가구 당 10만 원씩 확대
- 1세대 1 주택 특례 확대:
- 혼인 가구 다주택 주택 처분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변화된 세제
최근 정부는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 한도를 기존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상속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가 기존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에서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많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되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상속과 관련된 자산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주식 평가액의 20%를 더해 상속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세율이 10%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많은 기업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가업을 이어받고자 하는 후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법개정안으로 앞으로의 세제 변화가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봅니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 한도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증가
- 대상: 중소기업 및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적용
- 공제 항목의 변화: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증가
-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포함
- 주식 평가 제도 변화:
- 최대 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
- 상속세율 10% 낮아질 전망
기타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 인구감소지역 내 1 주택자 혜택 추진
마치며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변동되는 세법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8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정보들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