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우리나라의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와 눈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이웃들에게는 이 난방비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이 사업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동절기 동안의 지원 금액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변경

에너지바우처 지원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310,2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지원 기간도 1개월 연장되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이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어도 차감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기간 연장으로 인해,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가 있는 4월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55,700원73,800원90,800원117,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310,200원422,500원547,700원716,300원
  • 202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1인 가구 기준 310,200원으로 1만 원 인상
    2. 지원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3. 사용기간 연장: 4월의 난방 비용도 차감 가능
    4.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
    5. 소득 산정 반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여야 하죠.


또한, 세대원 특성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 이유는 더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4.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7.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자분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이 대리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4. 찾아가는 서비스: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5. 신청 기회 활용: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길 권장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사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 적합하죠.

두 번째 방법은 <실물 카드> 방식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실물 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추천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요금 차감 방식:
    1.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2. 하절기 및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모두 이용 가능
    3.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실물 카드 방식:
    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 자유롭게 결제
    2.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만 이용 가능
    3.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 가능


기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올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달부터 5개월 동안, 경로당 69,000곳에 난방비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대해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매달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민생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2024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유보통합포털: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을 보다 쉽게!

  • 기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1. 한파 대비: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2. 경로당 지원: 69,000곳에 5개월 동안 난방비 40만 원 지원
    3. 사회복지시설 지원: 7,000곳에 매달 30만 원~100만 원 지원
    4. 위기가구 발굴: 촘촘한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목표
    5.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람


마치며

올겨울은 특히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한파 속에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대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